[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대기오염 물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내 노후 경유자동차를 LPG 엔진으로 개조해 주는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도내 등록․운행중인 경유자동차로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중 현대 포터, 포터Ⅱ, 갤로퍼, 갤로퍼터보, 갤로퍼Ⅱ, 그레이스, 그레이스 터보, 스타렉스, 스타렉스 터보, 리베로, 기아 봉고프런티어, 프레지오 등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시작, 사업비가 소진될 때 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차량소유자는 엔진개조 신청시 아래사항을 사전 검토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차량에 대해 LPG로 엔진개조를 승인하고 난후 최종적으로 엔진개조를 완료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엔진제작사로 지급하게 된다.

엔진개조 신청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대당 390만원부터 415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동차 폐차 시까지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또 엔진개조 차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무기간인 2년 동안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08년부터 총 1245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170대의 노후경유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해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걸맞는 쾌적한 제주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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