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지난 2월26일 가진 도외대기업 풍력발전 이익독점에 따른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제주=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정상배)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2월 27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고 지적, “이날 심의에서는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며 우려했다.

“이번 심의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성명은 “해당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밝혀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한편, 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성명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현재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더욱이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SK와 GS건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대기업 3곳에 이미 신규허가를 내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외부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라는 것.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수사 중이고,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더욱이 제주도는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 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이미 제주도특별법으로 공공자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관련 심의통과와 상관없이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막강한 권한을 제주도가 쥐고 있다는 것.

성명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에도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고 또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제주에너지공사가 배제된 형태의 풍력자원 개발을 외부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지난 우근민도정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풍력발전으로 외부대기업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항”이라며 “이렇게 외부대기업들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으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이익환원은 도의적으로도 법제도적으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게만 풍력발전사업을 몰아주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군다나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따라서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사회와 공론화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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