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 “대법원이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임을 분명히 한 이상 더 이상의 공사는 불법공사가 되어 JDC는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할 뿐 아니라 이미 설치한 시설물도 모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여졌다.”

24일 제주씨알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로써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사실상 좌초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소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유원지에 맞게 대폭 수정해야 한다. JDC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초법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은 지난 20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 사업에 대한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 역시 무효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에서는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법을 위반하여 위 사업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였고, JDC는 당연무효인 인가처분에 기해 불법ㆍ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국가공기업인 JDC가 왜 불법ㆍ탈법까지 감수하며 난개발을 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JDC의 주된 사업 목적이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JDC는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임직원이 242명이고, 수입ㆍ지출은 약 625억 원이나 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라고 지적한 이 단체는 “그런 규모의 조직이 제주와 같은 작은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주력하는 이상 난개발은 불가피하다”는 것.

“그 경우 불법ㆍ탈법적인 제2, 제3의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에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JDC의 사업목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JDC의 주된 사업 목적을 외자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도민기업 육성과 마을 만들기 지원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DC의 사업 목적이 그렇게 변한다면 JDC는 더 이상 난개발에 올인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도민 주체 제주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 도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JDC가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JDC의 사업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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