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제주투자 3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사후관리가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48개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11조 4,000억 원의 투자, 2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민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국제통상국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민 고용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도)과 관리권(JDC)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정·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주도로 관리권을 가져오는 사항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있다.

양 국장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 “휴양콘도에 대해서는 분양을 통한 단기 차익 수익사업인 만큼, 지난해 8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광호텔은 제주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규모 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호텔 시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관광업종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이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제도개선 시 규모있는 관광호텔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풍력발전사업 관련, 양 국장은 “사업성격상 고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국장은 “입법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며 “투자유치 활성화, 핵심산업 육성 등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 도입 목적을 살피고, 도민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정해제 요건 확대, 세금감면 추징기간 연장(3년→5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러한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투자계획에 따른 시설투자를 전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도민 고용, 연관 파급효과 등이 제대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관리 강화를 통해 제주 투자유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 ‘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라는 제주투자 3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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