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위반건축행위 사례를 담은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사례집 8,000부와 ‘위반건축행위 예방 안내문’ 16,000부를 제작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예방사례집 안내문은 △위반건축물 예방 안내 △위반건축행위 사례(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조경훼손 등)별 주요내용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함께 제작되어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위반건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민 홍보물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위반건축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 시정이 안될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건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사전상담 및 인․허가를 받고 건축행위를 하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전개,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위반건축행위 적발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건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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