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222곳 업소에 대해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조사한다.

중점 조사내용은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시설변경을 확인하여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50㎡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등이다.

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 및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재산세 중과대상 44곳 유흥업소에 대해 5억9000만 원을 부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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