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토석채취사업장 하절기 산림사고예방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토석채취허가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점검내용은 허가구역외 경계침범 여부, 10m 완충구역설정 여부, 재해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를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확인 필요시 현지측량 및 경계확인도 실시한다.

또한 토석채취관련 관계기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문순영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토석채취사업장, 대단위 산지전용허가지 등 사업장내 산림재해 및 산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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