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인 병·의원,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6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전문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전량 도외 처리업체로 이송되어 소각 처리되고 있다.

이번 점검사항은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 △병·의원의 적정배출, RFID(전자식별태그) 사용의 적정성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동물의 사체등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과 처리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일반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및 보관여부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폐기물의 올바른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2차 오염(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관내 병원, 의원, 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751곳이며 지난해에 293곳의 병·의원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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