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해 대법원 무효 판결 관련해 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공사중지 처분은 당연하다"며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사업인가를 취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며 “선사유적을 간직한 예래동 마을부지 위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시발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할 때로,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인용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인 JDC와 개발사업 인가를 내준 서귀포시, 제주도는 예래동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더불어 사업인가 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광주고법이 토지수용재결 위법 처분 직후에 JDC와 서귀포시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인가 취소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공사를 강행했고, 서귀포시도 이를 묵인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강행케 했다”며 “이는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수수방관한 공범의 결과로, JDC와 서귀포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향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도와 JDC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개정하느니 하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의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라는 예래동 판결의 결과를 특례 조항 추가 하나로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지극히 비열하고 저속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공사 중지 가처분 판결 이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역주민들과 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기존 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진정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발만능부서인 국토부와의 가식적인 논의를 먼저 시작해선 안된다”며 “제주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민과 함께 싸워 나갈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예래동 토지주들이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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