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올해 총 18억 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한-중 FTA에 대비, 제주지역 청정 임산물을 경쟁품목으로 육성하고 미래 임업의 가치창출을 통한 산림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13개 분야에 총 18억 원(자부담 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지난해에 산림소득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1억8050만원 및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 9억9300만원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산림경영의 다각화 및 전략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육성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을 지원하고 임업을 중점 육성하여 산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산림소득원 개발과 제주표고의 명품화를 위한 표고배지 재배시설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혼합기․입봉기․살균기․운반기 등 임산물 생산 장비 등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유통구조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선별기·저온저장고와 생산물 1차 가공을 위한 박피기·건조기 등 가공 장비 지원에도 2억9490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은 농업용과 어업용만 해당되었으나, 지난 2월부터 사유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규정이 신설됨으로 인해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임업용 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 환급 임업용 기자재는 ▲필름과 부속자재 ▲파이프 ▲포장상자 ▲폴리프로필렌 포대 ▲차광망 ▲부직포 ▲버섯재배용 배지 ▲고압세척기 ▲저온저장고 등 24종에 이른다.

환급 신청은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직접 세무서를 찾아 '농·임·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가까운 농협에서 환급대행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문순영 환경보전국장은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단지화 ·집단화․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및 품질관리 강화 등 안정적인 전업 임업인을 육성해 나감은 물론, 청정한 제주도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단기소득향상을 위한 시책을 도입해 앞으로 돈버는 산림소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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