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도내 소음환경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일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35개 측정지점 중 21개 지점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소음측정망은 지역별 소음실태를 파악, 소음저감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제주도내 학교, 병원, 주거지역 등 7개 지역 35개 지점을 선정, 분기별로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2분기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결과 제주시 지역인 경우 환경기준 달성율이 일반지역은 67%, 도로변 지역은 50%로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가 동일하며 환경기준 초과지점은 20개 지점 중 11개 지점으로 전년 동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지역은 환경기준 달성율이 일반지역 낮 시간대는 78%, 밤 시간대는 56%이고 도로변지역 낮 시간대는 50%이나 밤 시간대는 모든 지점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15개 지점 중 10개 지점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지점 중 신제주초 북쪽 주택가가 35~43dB(A)로 가장 정온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도로변 소음은 58~66dB(A)로 자동차 소음 외에 다양한 소음원으로 인해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소음 측정데이터 관리로 향후 소음저감방안 마련시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소음저감을 위해 자동차 차체 발생소음 줄이기, 경적음 자제, 자동차 속도 줄이기 등 운전자들이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소음측정망 운영 결과는 제주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kohj00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