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고질적인 축산 악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축산악취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에도 축산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악취 확산을 예방하고, 고질적 축산악취 문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도모하고자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 한다.

도는 가축사육제한 지역 확대한다. 현행은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m, 그 외 가축은 500m 이내로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은 현행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를 일정한 배출구를 통해 포집하고,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방지시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로 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설치는 권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개정안은 가축분뇨관리 정책자문단 회의와 관계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8월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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