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2016년부터 농가들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한해 지원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이 변경됐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은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게 함으로서 보조금 누수 방지는 물론, 보조사업 집행이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2015년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며 등록농지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지원됐었다.

반면 이번 사업지침 개선으로 유기질비료 신청 희망농가에서는 오는 9월까지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를 빠짐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해야 하며, 농지가 경영체등록에서 누락될 경우 10월부터 읍면동을 통한 사업 신청 시 그만큼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감귤농가 1ha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 올해 유기질비료 200포를 지원받았는데, 만약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0.5ha만 등록돼 있다면 내년에는 100포 밖에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 및 실경작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전년도 농산물 판매실적, 농자재구입 내역 등)를 작성 신청하면 확인을 걸쳐 등록하게 된다.

제주도는 각종 회의 및 워크숍, 이/통장회의, 행사시 등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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