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도하는 꼼수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9일 논평에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27일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 하에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도 민간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

논평은 “이는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지역 내 설치된 관광시설의 대부분은 유원지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유원지의 범위에 체류형ㆍ정주형 숙박시설 등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대법원은 지난 3월 20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관련 소송에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인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주민복지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자의 영리추구사업이므로 인가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관련법을 위반하여 인가처분을 했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원지는 공공시설이다. 개인의 돈벌이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곳"이라며 "대법원은 그런 곳을 사기업의 영리사업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다. 공공시설은 어디까지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그러나 JDC는 그런 상식을 무시하고 공공시설인 유원지에서 민간개발사업자의 영리사업을 추진했고 제주도는 이를 허용했다. 그러다 대법원 판결로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JDC와 제주도는 자신들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도민 앞에 크게 사과하며, 이제라도 유원지 본래의 공공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게 상식적인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논평은 “JDC와 제주도는 상식을 무시하고 뻔뻔스럽게 변칙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유원지와 같은 공공시설에서도 민간업자의 돈벌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난개발이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자 아예 합법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JDC와 제주도가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발상으로 어찌 제주도민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주의 현황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저 JDC와 원희룡 도정과의 의도에 장단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21명의 국회의원들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JDC와 제주도는 더 이상 꼼수 부릴 생각을 버리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는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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