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주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모두 4곳을 대상으로 부채관리실태와 재무건정성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실시결과 지방공사와 출자기관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23건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훈계 2, 주의 2)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에서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의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지방공기업과 출자기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경영공시항목 중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공개하도록 시정요구 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감채적립금 적립 규정 조례 정비와 감채적립금 적립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자산의 장기수선충당부채 설정 기준과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회수 방안 마련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일치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경영 및 재무관리에서는 지방공사의 이익배당금은 이사회 확정과 동시에 지급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업계획수립 시 객관적인 자료검증과 자체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각종 규정 또는 지침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대상 기관에는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데도 감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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