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 수산인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수협이 산업폐수와 오니(폐수찌꺼기) 등을 지속적으로 바다에 버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해양투기 허용에 대해 일관된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뒤로는 산업폐수 오니 등의 폐기물을 수년간 바다에 배출한 것이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수협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런던협약’ 가입국(87개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며,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7,678천㎥의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다.

지속된 폐기물 해양배출로 해양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주변국과의 마찰이 심해지자 정부는 2014년부터 모든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계획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산업계에서는 폐기물의 완전한 육상처리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했다.

이에 반해 수협중앙회를 주축으로 한 수산업 관계자들은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수산업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해양배출을 계획대로 금지토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저지하기 위한 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는 관련 산업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연장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수협은 표면적으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보여 왔지만, 막상 수협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여부를 조사해 본 결과 참모습은 정반대였다.

최근 5년간 수협중앙회를 포함한 수협 전체에서 해양에 배출한 폐기물량이 3896㎥에 달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는 인천 가공물센터에서 발생한 산업폐수 오니를 4년간 1417㎥를 해양에 배출했다.

특히 수협중앙회 비상임이사가 조합장으로 있는 부산시수협에서는 올해도 공판장에서 발생한 산업폐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협은 “비용이 저렴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에서는 해양보전을 외치던 수협의 이중적인 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러한 수협의 뻔뻔한 행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kohj00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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