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오는 10월 20일까지 제주도 재래시장에서 2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5000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0% 할인 받는 셈이다.

한국관광공사 제주협력지사는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동문시장상인회, 중앙지하상가상인회와 공동으로 오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주동문시장과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2만원이상 상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0원권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4일 오후 제주동문시장 및 중앙로 일대에서 제주관광 홍보 및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실시로 시작되는 고객사은 행사는 제주동문시장 및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2만원이상 판매상품을 구입한 관광객(제주도민 제외)을 대상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5천원권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제주황금버스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도 제주도에서 생산된 관광기념품을 제공한다.

제주사랑상품권 지급장소는 제주동문재래시장 상인연합회와 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영수증 및 신분증 확인 후 제공하며, 제주관광 기념품 지급은 제주황금버스 탑승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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