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수산물 가공업체가 자신들이 가공하지도 않은 수산물을 자신들이 가공한 것 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은 뒤 포장지에 HACCP 인증을 달아 판매한 업자 이모씨(50)와 강모씨(62), 윤모씨(65) 3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이상 HACCP 비인증 업체로부터 고등어와 옥돔 등 수산물을 납품받은 물건을 자신들이 가공한 것 처럼 속여 2억300만원 상당의 수산물 26톤을 홈쇼핑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공료를 20~30% 정도 줄이기 위해 비인증 업체에 가공을 의뢰해 물건을 납품받은 뒤, 자신들이 가공한 것 처럼 HACCP인증 마크가 있는 포장지로 포장해 홈쇼핑에 kg당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수산물을 납품한 업체 관계자는 "HACCP인 줄 모르고 물건을 납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HACCP 인증은 가공부터 시작해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 까지 모든 위해요소를 제거했다는 인증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인증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았다"면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에 이런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유통기한을 1년 이상 넘긴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업자 고모씨(45)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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