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13년째 육지부 돼지 반입 금지로 양돈농가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도내에선 제주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공급의 한계로 지난달 25일 기준 도내 삼겹살 1㎏ 소비자가격은 2만6130원이다.

반면 육지부는 2만2570원이다.경매가 역시 제주산 돼지 1마리(100㎏)는 66만4000원으로 전국 평균 52만3300원에 비해 14만700원 높았다.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와 맞물려 제주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도민들은 선택권이 없어 10년이 넘도록 비싼 가격에 고기를 구입, 도민들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특히, 도민과 관광객들은 ‘제주산’ 아니면 ‘수입산’ 돼지고기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육지산 돼지 반입 금지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고 시장가격을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육지부에서 사육된 소와 닭은 반입을 허용하면서 유독 돼지만 13년째 반입을 금지해 시장 자율 경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와 음식점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가 선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가들은 질병유입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는 수입산 돼지고기 반입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입산 돼지고기는 질병과 무관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으며, “산지 경매가격이 너무 비싸 양돈농가만 배불리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해달라는 민원이 행정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양돈농가들의 편(?)을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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