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내년 4월 말까지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폐감귤 등 폐기물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감귤 상품 선별 및 포장작업 시 발생하는 폐감귤과 폐비닐류의 투기 또는 소각 등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 감협, 일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지역내 감귤선과장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감귤선과장에서 발생하는 폐감귤, 폐지, 폐비닐 등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여부 △폐감귤 보관 시 침출수 유출 여부 △폐지, 폐비닐류 등 폐포장재 분리배출 여부 및 무단소각 행위 등이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감귤선과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감귤선과장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한편 감귤 선과장에서도 폐감귤 보관 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용기(비닐봉지)를 사용하거나 보관시설 내 보관 및 폐기물을 소각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 준수해 조업기간 중 5톤 이상 배출 시 사전에 반드시 신고 후 지정된 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감귤선과장 폐기물 특별관리를 추진한 결과 과태료 5건, 고발 1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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