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제2공항 편승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제주시 거주 농업회사 법인 대표 A(여·50대·제주시)씨 와 감사 B(남·50·제주시)씨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자치단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공모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만7026㎡(약 8189평)를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굴삭기로 구럼비나무, 소나무 등 산림목 100여그루를 무단으로 제거하고 지반정리 및 형질변경 하는 등 1억1700여만 원 상당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자치단은 수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경 농산물유통 및 가공판매업, 조경수 식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그러나 실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근거리(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인근) 내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매입, 다수의 필지로 분할(세칭 토지쪼개기)한 후 고가로 매각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개발이나 지가상승 목적으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에도 대규모로 산림 훼손한 3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산림을 훼손하게 되면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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