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016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반기 4월30일, 하반기 9월3일에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시험은 4월4일~6일까지, 하반기 시험은 8월8일~10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한다.

올해부터는 수렵활동 및 총기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시험 문항수를 늘려(종전 40문항에서 80문항)변별력을 높였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 합격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으면 되며,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102명이 응시해 91명이 합격(합격율 89%)된 바 있으며, 도내에 987명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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