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제주화장품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는 청정제주의 제주산원물을 포함한 제주산 원료를 10%이상 함유하고, 제주지역 소재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화장품을 제주도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은 제주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화장품산업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매출 및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날로 심해지고 있는 경쟁 속에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제주화장품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제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인증을 받은 제주화장품은 제품의 생산·유통에 대해 정기, 수시, 특별검사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관리를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신청은 도청 민원실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증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인증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서를 발급한다.

도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제주화장품인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주국제공항 광고홍보,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모바일,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인증마크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제주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제주화장품 가치 극대화 및 Made In Jeju 화장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제주기업의 매출 및 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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