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가 ‘아름다운 맛집’을 선정해 놓고 문제가 드러난 후에야 대책을 발표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본보 4월28일자 “제주시, '아름다운 맛집' 지정에만 '급급'”보도 관련 ‘아름다운 맛집’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지정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소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에서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에서 적발되어 경찰에 수사의뢰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3곳 업소에 대해 ‘아름다운 맛집’ 지정 취지를 훼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적발내용은 G식당 돼지고기, M식당 소고기, M식당은 김치 등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시는 ‘아름다운 맛집’은 청결·맛·서비스·가격·인지도 등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 올해 재지정시 부터는 원산지 표시가 올바르게 되어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 할 방침이다.

아름다운 맛집으로 지정되면 상수도 사용료 30%를 감면해주거나, 공용 상수도사용업소는 쓰레기봉투가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특히 아름다운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제주시 홈페이지 및 전 행정기관, 언론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행사 시 아름다운 맛집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시민 등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즐길 수 있는 맛집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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