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민선 6기 도정목표인 ‘변화와 혁신’을 위해 전국 최초의 행정품질모니터링제, 각종 청렴향상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개정해 청렴도 1등급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그 동안 청렴제주 실현을 위해 추진한 청렴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 시책과 연계 청렴도 1등급 실현을 위해 도민과 공직사회 간의 인식격차 해소에 목표를 두고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접촉 금지 ▷직무와 관련한 회피제도 보완과 제척·기피제도 신설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강화 ▷무감경·무관용 원칙 등 새로운 제주시대의 공직윤리관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 사항으로, 우선 접대를 받거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지도·감독·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와 골프나 여행 등 불필요한 사적만남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단 협치도정의 정책기조를 반영,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업무협의 등은 제약을 두지 않고, 현장 확인 등 적극행정은 더욱 강화하지만, 비공식적 사적접촉을 통한 음식류 등 일체의 향응은 받지 않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통상적, 의례적’인 표현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는 간담회 등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한정해 3만원 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한다. 단 사적으로 접대 받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현행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가 담당공무원과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규정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본인을 포함해 가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학연·지역·종교 등의 연고자, 최근 2년 이내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거나 퇴직 전 5년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자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에 한해 담당공무원 스스로 그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사항은 이해충돌방지장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등이 2년 이내 재직 또는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자문 등의 역할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회피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해당 공무원을 배제시킬 수 있도록 제척과 제3자의 의한 기피신청제도를 신설해 관련공무원의 업무배제로 이권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외부강의나 각종 회의에 참석할 경우 받는 대가(강의수당 등) 산정 방식과 참여 횟수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원고료를 강의대가에 포함시키고 강의 횟수도 종전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있으면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월 3회 또는 총 6시간으로 제한해 빈번한 외부강의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에 따른 징계 근거와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거 무감경,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앞으로의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6월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면 7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8월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해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본청의 경우 이번 개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연계, 지난 3월4일부터 5월17일까지 도 청렴감찰관 주관으로 80개 부서 22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 및 식사 등의 향응 수수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서별 순회교육을 2개월여간 실시한 바 있다.

제주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은 ‘제주 제2도약의 해’를 맞아 공직사회 눈높이가 아닌 도민이 요구하는 눈높이 수준의 공직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 공무원은 공사생활에서 도민이 바라는 도덕성을 확보해 청렴제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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