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실적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제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6일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일부 제주도립합창단원이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제주합창단 지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실적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실시됐다.

도감사위는 제주시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당시 7급 담당자에겐 경징계,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부서 경고, 담당부서 6급(계장)과 5급(과장) 공무원에 대해선 훈계 처분토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위 조례에 위배되게 평가지침을 개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휘자 등을 재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례에 따르면 지휘자 등에 대한 재위촉 여부는 실적평가 점수의 높낮음에 상관 없이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70점을 실적평가 점수 상한으로 정한 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촉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제주시는 지침 개정으로 평가기준이 대부분 변경됐음에도 평가대상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이로 인해 결국 제주합창단 지휘자가 실적평가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 제주도내 음악계의 내부갈등까지 유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일부 평가항목에서 영상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채 평가하도록 해 심사위원이 제대로 평가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심사표에 평가점수만 기재되고 배점사유가 기재돼지 않았음에도 평가점수만 집계해 평가했다.

제주도감사위 관계자는 "제주시는 앞으로 합창단 지휘자 등에 대한 실적평가 지침을 개정하면서 평가대상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배해 평가함으로써 평가대상자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합창단 지휘자 등에 대한 실적평가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ohj00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