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위원장과의 간담회 모습



[제주=환경일보] 고현준 기자 = 제주도의회와 법학전문대학원 간 실무수습에 관한 교류협정에 따라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8기와 제주도의회 간의 실무수습이 시작됐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는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관한 개정안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입법정책실 강인태 법제심사관의 지도하에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박사이상)들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 대해 조례안개정에 관한 회의와 실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는 내용상으로는 실무지도를 함과 동시에, 행정상으로는 업무를 일부분담,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조례안 입법과정과 같은 실정을 장래 법조인들에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적합한 전문 지역인재양성을 하는 정책적 목적과 노력이 담겨 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구도심의 발전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지도가 있었다.

김명만 위원장은 “제주도의 도시와 환경은 제주도민 공동의 것이므로 난개발은 방지해야 하고, 기존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대와, 전선 지중화 등의 사업을 통한 도시의 실용성과 심미적 기능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담당자인 강인태 법제심사관은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지역인재로서의 특성화된 법조인력의 양성을, 제주도의회는 입법정책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향후 배출될 법조인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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