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사전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특히, 열대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예측이 곤란하여 하절기 집중호우에 따라 단계별․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내달 초까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자체점검 및 협조를 통해 시설물의 정전․침수피해 대책마련 등을 계도하고, 레미콘 제조업 등 폐수다량배출업소 중심으로 폐수 미처리 배출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오염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하여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업체에 대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업소 스스로가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집중호우를 틈타 은밀하게 이뤄지는 오염행위의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감시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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