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연수원으로 승인되어 사용 중인 건물 15곳 전부에 대해 현장방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세무조사한 내용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현황의 일치 여부 ▲당해 건물이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사치성 여부 ▲이용자 범위와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연수원을 별장 등 타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전부 고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원을 불법 전용하여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별장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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