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외국기업이 제주에 연수원을 지어 놓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사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내 연수원으로 승인되어 사용 중인 건물 15곳 전부에 대해 현장방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세무조사한 내용은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현황의 일치 여부 ▲당해 건물이 휴양, 피서 또는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사치성 여부 ▲이용자 범위와 이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연수원을 별장 등 타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적발되지 않았으며 전부 고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원을 불법 전용하여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는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별장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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