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지난달 28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발생 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발생농장 사육두수 491마리 전두수와 도축장 계류돼지 924마리 살처분을 완료, 폐사축 저장탱크시설에 처리했으며, 발생농장 돼지 출하일에 도축된 물량 3,393두분(지육) 렌더링처리를 신속히 처리했다.

또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65농가·118,895두)이내의 위험지역과 반경 3㎞로부터 10㎞ 이내의 경계지역으로 방역대를 설정, 방역(통제)초소 10개소를 설치, 지난갈 30일부터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축장 및 사료공장 3개소에 대해 오전 8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가축운송차량 및 사료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소독실시 상황을 중점 강화 해 나가고 있으며, 오늘(19일)부터는 돼지열병 발생지역 주변 도로에 해병대9여단 제독차량을 이용하여 1일 4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돼지열병 방역지역 내 가축분뇨 및 가축 등 이동제한으로 양돈농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자체보관용 물백 189개(개당 10톤)를 공급, 1,890톤을 보관 조치했다.

시는 지난 14일 농식품부에서 돼지열병에 대해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가 승인됨에 따라 15일부터 소독실시점검 전담 공무원 입회하에 12개 가축분뇨재활용 업체별 방역대 전담 수거차량을 지정, 분뇨를 수거하고 있으며 오늘(20일) 부터는 본청 실과별 인력(1일 22명)을 지원받아 가축분뇨 수거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제한지역 내 출하돼지 방역 매뉴얼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농가별로 배치,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돼지를 도축장으로 정상적으로 출하, 지난18~19일까지 138 농가, 6,512두를 도축했다.

시는 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하여 현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강화하여 추가발생이 없도록 바이러스 전파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이며, 가축분뇨 반출 및 비육돼지 도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방역 및 냄새저감제 살포 등 악취발생 최소화 및 매몰지 환경정비를 위한 전석쌓기, 비가림 시설, 냄새저감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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