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시장 고경실)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 변상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결을 마쳤다. 도감사위는 의결 상황에 대해 최종 정리를 한 후 다음주 중 제주시에 결과를 통보한 후 공표할 예정이다.

감사결과 제주시 담당국장에는 훈계 처분 요구와 담당 국장에게 19%인 8500만원을, 과장·담당·주무관에게는 각각 27%, 1억2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대규모의 변상조치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해당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힌편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률 70%인 상황에서 지난 6월말 원상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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