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해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2일부터 40일간입법예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상향조정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물 면적 500㎡미만의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도 기존 종교시설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택지개발, 산업·관광단지, 도시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 감면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돼,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어 부담이 가중되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분석한 8월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을 보면, 이번 소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부과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약 33%(36건) 감소, 부과금액은 약 14.7%(445백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규모 개발 사업의 부담 완화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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