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폐기물처리업체 33개소의 수집운반 차량 146대에 대하여 덮개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기준이 강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밀폐형이 아니더라도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들이 폐기물 운반 중에 폐기물의 날림 유출, 먼지·악취발생, 과다적재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민원을 야기 시켜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을 개정,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밀폐형 차량으로 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의 재질로서 적재함 상부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금속덮개 또는 금속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유출 방지, 악취 저감뿐만 아니라 폐기물 적재의 안정성 향상 등으로 차량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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