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2016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억4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6만1000여대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6년 1월1~6월30일)동안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9월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김윤자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되며,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계속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돼 2015년 7월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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