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변삼금 조치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는 2016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시 대상으로 지난 5월9일부터 24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예산낭비 또는 행정 불신 사례로 제기돼 온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중점 점검해 도민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데 감사의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감사결과 도지사에게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제주시 관련자 4명에게 책임정도에 따라 총 4억4800만원 상당의 변상을 명령하도록 요구했다. 제주시장에게는 곽지관광지 야외해수풀장 조성사업 부당처리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관광진흥법’제5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지내 세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난 4월 제주도에서 이 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관훼손 등의 사유로 공사중지를 요청하자 같은 해 6월26일 공사 중인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복구했다. 이로 인해 공사비와 철거비 총 4억4895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도지사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 4명 중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는 각 1억2121만6716원을,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을 변상명령하도록 요구했다.

또 제주시장에게는 앞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한편,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국장에게는 훈계를 요구하고,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초 중징계 대상자 3명에 대해서는 모두 10을 기준으로 2.7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각각 1억2121만원씩, 국장에 대해서는 1.9의 책임을 물어 8530만원을 변상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장·부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업무를 총괄하는 시장·부시장에게 실무자는 물론 국·과장까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관련 법령의 절차를 검토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한계를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보고 및 결재 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은 과장 전결로 처리돼 결재 과정에서 지도·감독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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