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도가 외국인 범죄에 노출된 제주도민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9일 열린 관계기관 비상대책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대책 회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각 기관별 책임자가 함께 참석했다.

특히 올해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외국인 범죄는 총 397건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5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별 공동 대응과 협력을 논의하고 도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즉각 대처하는 한편 중단기 제도개선 과제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긴급회의에서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도내 안전시설 인프라 조기 확충 및 도민 생활안전 확보 대책을 기관별로 발표하고 공동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관광경찰 집중 배치 및 순찰 강화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치안센터 시범 운영, 이동형 관광치안버스 운영을 통해 치안공백 제로화에 나선다.

또 강력 단속활동과 함께 방법용 CCTV 확대 설치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요 CCTV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마련한다.

또한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운 싱가포르, 홍콩 등의 사례를 분석해 노비자 입국 요건, 입국 심사절차․신상정보 획득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도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과 국가 경찰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도 관광협회, 도내 대학, 다문화가족센터 등과도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요 외국인 범죄 사건에 대해 출입국 및 외사 전담 검사를 추가로 지정하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해 사건의 경중과 수사 및 처벌 필요 사안을 대응할 계획이며 출국정지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외국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특성에 따라 합동 집중 순찰로 범죄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의 범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수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 외국인관련 범죄 신고는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긴급신고인 ‘코드 1’ 로 상향 대응할 계획이며, 지난 22일부터 100일 동안 외국인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도민 안전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무사증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무단이탈자의 이탈 경로,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조사 내용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제주도는 각 안전관리 대책별로 정책 협업과 안전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 건의과제인 제주지방청 외사과 신설과 이민특수 조사대 신설 등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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