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30대(4800만원)를 시작으로 2017년도에는 200대(3억2000만원)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3.5톤 미만은 최저 165원이고, 3.5톤 이상은 770만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제주도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노후 경유차 LPG 엔진개조사업을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1580대 61억원을 투자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했으며, 엔진개조 사업은 전국적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해 지원하게 되며,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770만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