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자치도는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지역농협 및 리사무소 신청가능)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올해 초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는 3년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금년 1~4월까지 기 신청을 받았다.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e-메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변동사항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인 경우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미 수령시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며, 중간에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추가신청(6월, 10월 등 2회 이상)받아 예산 불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다년 일괄신청(3년간, 5년간)을 폐지하고 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 전년과 동일로 신청하면 된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로 제한하며, 토양개량제 소요량 산정 절차도 농촌진흥청에서 흙토람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7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 변경을 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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