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신청·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자격요건은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또는 2016년 11월 말까지 등록 예정)돼 있어야 하고, 농지는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며, 지난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

사업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이나 지역농협을 방문해 비치된 사업신청서에 농업인의 인적사항, 비료의 종류, 품질의 등급, 신청물량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이장, 공급희망농협 등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법의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 구입시 비료 1포(20kg)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등)는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정액 지원되며, 제주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우에는 도비 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제주시는 2016년에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해 유기질비료 3만4000톤(170만포/20kg)을 농가에 공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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