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제설 대책기간’은 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된다. 이 기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행정시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기상청, 자치경찰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업을 통해 도로제설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 발생한 공항주변 폭설로 인한 교통혼잡 사례를 교훈삼아 도심권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간선도로와의 교통망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는 친환경 제설제 200톤을 구입해 제설로 인한 도로 파손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관계기관 업무협조를 통한 교통통제소 15개소 운영 및 도로구역별 책임운영제 방식으로 도로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구 국도 및 지방도 구간은 제주도에서, 도심권 구간은 행정시에서 우선 제설하고 상호 구간별 협업으로 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해 폭설 시 도로제설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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