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시장 고경실)는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612명의 소유농지 739필지 73ha에 대한 처분의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조사는 최근 3년 이내(2012.1.1~2015.9.30)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의 이용‧경작현황 및 농지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7259명‧1만1949필지‧1716ha다.

조사결과 휴경 및 임의전용, 임의임대 등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748명‧929필지‧93ha)에 대해 11월7일부터 18일까지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의견진술 및 청문실시 결과 자경 및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등 46명이 소유한 63필지 8ha는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612명‧739필지‧73ha)는 1년 이내(2016.11.23~2017.11.22) 처분의무를 통보하고, 송달 불능한 93명의 소유한 농지 126필지 12ha에 대해서도 청문일자를 재고지(2016.12.5.~12.6)할 예정이다.

농지처분의무가 통지 된 농지 소유자는 해당농지를 1년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기간 내에 자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일 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이행시 개별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등)가 제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단계별 조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 및 수시 조사를 실시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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