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도어선주협의회 어업인 일동은 20일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본 베타적경제수역(EEZ) 미입어에 따른 조업손실에 대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제주도 갈치잡이 연승어업인들은 지난 1999년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일본 EEZ수역 입어절차 이행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가 방침에 따라왔다”며 “그런데 지난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로 입어협상이 합의되지 않고,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일본 EEZ수역에서 갈치잡이를 하지 못해 어선들이 항포구에 정박해 있다”며 “어느 어업인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6일 서귀포에서 무려 720km 떨어진 원거리 조업에 나섰다 전복사고로 4명의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해수부를 방문해 조속한 협상과 어업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한일 정부 간 합의가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조업에 나가야할 어선들이 항포구에 정박해 있어 선원들의 인건비와, 금융부채 등의 부담 등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간 일본 EEZ에서 미입어 조업에 따른 손실에 대해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타 어업을 겸할 수 있게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하라”면서 “앞으로 조업손실 보상 등 정부의 특별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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