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내달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적재함 밀폐화 및 덮개 설치 의무이행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금속재질로 전면 밀폐화 하거나 일정 기준의 덮개를 설치하여 완전 밀폐화 해야 한다.

덮개를 설치할 경우 △ 방수기능과 일정하중 이상의 재질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 지지용 금속 프레임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계도기간’을 운영, 내달 1일부터는 관련 규정 위반 시 300만원(1차)의 과태료부과 및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의 정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재폐기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계도기간 동안 관련차량의 등록절차 강화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kth6114@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