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금속재질로 전면 밀폐화 하거나 일정 기준의 덮개를 설치하여 완전 밀폐화 해야 한다.
덮개를 설치할 경우 △ 방수기능과 일정하중 이상의 재질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 지지용 금속 프레임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1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계도기간’을 운영, 내달 1일부터는 관련 규정 위반 시 300만원(1차)의 과태료부과 및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의 정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재폐기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계도기간 동안 관련차량의 등록절차 강화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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