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제주시는 22일 제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공모를 시행한 결과 15개 읍면동 61개 단지가 신청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고 된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안전관련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하거나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위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22일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34개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4억9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 ~ 70% 범위에서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61개 단지의 주민복리시설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 개선에 15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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