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김태홍 기자 = 서귀포시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관광숙박업, ▵집단급식소, ▵음식점 순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업소의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관련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시행일과 연계하여 시가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에 음식물 반입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해당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5월까지 관광숙박업소(185개소), 6월에는 집단급식소(70개소), 7~10월에는 일반음식점(330㎡이상 ․ 105개소)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및 음식물 반입통제 등 관련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숙박업, 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인허가․점검 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관련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는 5월 중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체처리 의무화 일정 및 반입통제 대상업체 등 관련사항을 전달하고 사전 조치사항을 서로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7월부터 ▵신규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의 음식물 자체처리가 의무화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반입을 통제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처리 시행 일정에 의거 단계별 반입 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관련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자체처리 의무화를 중점 지도․점검 하고 이와 더불어 단계별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통제 등 후속조치 시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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