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을 규제하는 법도 만들고 이를 관리할 인력도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집행되진 못하는 황당한 상황도 발생한다. 지하수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흘렀고, 8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다년간 미흡한 부분이 개선돼 왔지만, 실제 현장을 보고 느끼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쌓여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경우 시공업체의 이익추구에 따른 적법절차 이행 의지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반 민원에 비해 지하수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시설이 종종 발생한다. 시공자들은 사용자가 신고했을 것이라 생각하거나 자신들이 영세한 지하수업체라는 것을 내세워 행정절차를 피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도 지하수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기계장비들이 많아 오염을 유발하지 않고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입찰경쟁 때문에 덤핑이라 부를 정도로 입찰가격이 낮아지고, 품질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흡한 오염방지 그라우팅의 문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경우 대공 준공시 지하수의 오염을 막기 위해 건천수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내 촬영을 했다. 헌데 관정시공 업체들이 공사비와 시간, 추가 장비의 필요 등을 이유로 들며 그라우팅 규정(두께 5㎝, 깊이 암반선 100㎝)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지열 이용을 위한 굴착 후 되 메우기를 할 때도 비용과 시간을 들먹이며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현행 규정상 농업용 비음용 지하수의 경우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만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리고 콩나물 재배시 사용되는 지하수는 농업용으로 구분돼 하루 양수능력이 100톤 미만일 경우 준공시를 제외하곤 계속 수질검사가 면제된다. 하지만 콩나물은 발아부터 성장까지 지하수를 직접 먹고 자라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질검사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
깨끗한 지하수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들의 책무다.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