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재난을 체감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련 각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당시 47개였던 기후변화 관련 법은 2013년 말 487개로 폭증했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법령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국은 9개 주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28개 주에서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했으며, 작년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행동강령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며 동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중국은 7개 성과 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에 있다. 그 결과 에너지 수요증가율은 8.4% 대에서 4~5%대로 감소했고, 재생에너지는 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더불어 소비량 제한을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내년 초 국가배출허용량을 발표할 예정이며, 2016년 기후변화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기온 2℃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표 달성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분명 산업화와 물질적 복지추구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부메랑으로 다가왔다. 결과적으로 경제 중심 활동에 대한 반성으로 환경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를 돌아보면 ‘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세우고 산업계를 독려하며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산업계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국가배출치는 오히려 전망을 초과했다. 무엇인가에서 어긋 낫다는 방증이다.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법제를 들여다보면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세밀한 연계부분을 다루고 있다.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에너지 기술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국민과 함께 실현가능한 탈탄소 에너지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과 적응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 사회를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 틀을 이뤄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기후변화법 제정 토론회에서 법 제정을 찬성하는 대부분 참석자들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에 이미 기후변화법에서 제안하는 초안 내용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기본법으로 ‘POST 2020 신 기후체제’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또한, 과연 신법제정만이 해답인가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내가 누린 복지의 뒤 자락에 남은 것이 탄소이기에 기후변화의 책임을 산업계에만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평한 방법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에너지와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정치 논리가 우선하지 않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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