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사업장 단속실적, 정보화, 환경감시 인력, 교육·홍보 등 4개 분야와 사업장 관리기반, 모범업무 수행실적 등 14개 항목을 대상으로 각 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연간 총 사업장 평균 단속율은 2012년의 84.3%보다 약간 줄어든 83.4%로 나타났는데 특·광역시의 평균 단속율은 91.9%, 도는 89.3%로 조사됐다. 특·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숫자가 비교적 적고 위치가 밀집돼 평균 단속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로 두 곳 모두 99.3%를 기록했다. 세종시와 경기도의 단속율은 낮았는데 세종시의 경우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 등의 우선처리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을 소홀히 했고, 경기도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 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환경관리 인식이 부족해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지자체가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여전히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40~60개의 사업장을 맡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단속 공무원 1인당 담당 업소수가 화성시 326개소, 김포시 226개소, 본청 160개소 등으로 평균 대비 4~8배에 이르러 적정한 사업장 단속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지자체의 52%인 127개 지역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와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현장을 단속 인력도 태부족, 단속결과의 대 주민 비공개 등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단속율만 가지고 지자체의 환경개선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2년이 지났다. 환경보전 보다는 개발우선의 지방정책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안정적 재정을 추구하는 과정을 겪으며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대부분 지자체 장들은 다음 표를 얻기 위해 보여주기 행정에 바빴고, 지방공무원들 중에는 자의대로 환경법을 해석하고 개발업자들의 편을 들어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거꾸로 집행하면 소용이 없다.

이번 평가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다뤄 규제를 가할 수 있지만, 눈에 띠지 않는 이슈들도 많다.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누적되면 지하수나 농작물 등 오염의 전이로 이어지고 결국은 인간에게 심각한 피해로 돌아온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시스템을 만들고 평가하는 방법이 비용 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가장 효율적인 환경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다. 몰라서 안하는 것인지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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