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케이블카는 전국에서 총 45개 업체가 155개를 운영하고 있다. 1965년 서울 남산에 최초로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래 제주‧인천을 제외한 전국에 관광용이나 스키용으로 설치돼 이용 중이다. 이들 중 국립‧도립‧군립공원에 설치되는 케이블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도청, 군청)이 수행토록 규정돼 있다. 공원관리자가 아닌 경우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10년 마다 수립되는 공원계획에 포함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이상 신설‧연장할 때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1989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용으로 덕유산국립공원에 설치된 게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한라산, 지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이 2001년 환경부에 제출됐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어 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차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됐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되던 규제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던 환경부는 2008년 12월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1년 5월엔 ‘자연공원 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다. 자연친화적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기존탐방로 폐쇄, 주봉 회피, 왕복이용 전제, 경제적 분석‧검증 등을 제시했지만 설치하자는 쪽으로 힘을 실어준 게 사실이다.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정점을 찍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관광산업 대책 중 ‘남산 케이블카 허용’은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6월 건의안 그대로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이미 두 차례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추진 불가로 판정돼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다. 이 때문에 환경을 무시한 이익 단체의 민원성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인가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일각에선 대통령 말 한마디로 케이블카를 뚝딱 만들어내는 졸속대책은 국민이 받아 들일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부득불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면 정상부 환경오염을 우려해 식당과 자판기도 설치를 불허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시공,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하게 환경친화적 개념을 도입해가며 설치에 10년이나 걸린 호주의 사례를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급한 사업 추진보단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선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경제논리만 강조한 무분별한 환경규제 완화 움직임에 환경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방패막이가 되어주길 바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일침을 가해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