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명절선물을 고르느라 분주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선물의 품격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상품 과대포장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해결 할 일이 적잖이 남아 있다. 과대포장은 자원과 비용의 낭비, 처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부 소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의 포장규칙)’을 참고하면 대부분 제품 포장은 의류의 경우 1회, 음식물은 2회지만, 선물 세트 포장은 3회를 넘는 것들이 많다. 포장비용은 제품가격을 많게는 20%까지 높여 구매에 부담을 주고, 분리 배출·수거가 힘든 혼용제품들도 많다.

정부는 금년에도 지난 설 명절에 이어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를 기한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법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행히도 정부는 과대포장 규제 20년이 경과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돼 포장기준 초과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3년 포장기준 초과사례는 15,641건 중 21건, `14년 설은 9,681건 중 55건으로 밝혔다. 금년 1월 설 명절 때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 실태와 자발적협약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 무띠지 제품이 오프라인 매장 판매에서 99.6%, 온라인 매장은 67%인 것으로 나타나 협약 이행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단속의 대부분은 선물이 대량으로 오가는 특정기간에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년 중 부정기적으로 제품포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류의 경우 일부 포장상자가 내용물보다 최대 5배나 부풀려진 경우도 있다. 낱개 포장, 질소포장, 완충재, 받침접시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몸집을 부풀려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다.

포장재로 인한 문제를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들이 상시 판매현장을 점검하고 업체의 반환경적 포장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소비자 개개인도 과대포장을 발견했을 때 제품판매사에 개별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장재 포장횟수에 대한 효율적 규제와 친환경적 포장기술 확대에 더 노력해야 한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선물이지만, 과도한 포장비용 추가와 환경에 부담 주는 포장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품의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해 기획 단계부터 친환경포장재를 선택하고, 최종 폐기 후에 어떻게 재활용 혹은 연료로 사용될 수 있을 지 감안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분리수거는 매우 중요하다. 휴대폰을 통한 개인용 상품권 전달을 확산해 받은 사람이 직접 필요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환경을 지키려면 기업과 정부, 지자체, 소비자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더 공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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